○추진배경: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 및 녹조 발생 등 가중 우려
○추진기간: 2025년 6월 ~ 8월
○단속대상: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
※중점점검대상: 상수원, 하천 등 수질오염 영향이 높은 사업장
○추진내용
-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자체 점검 실시 안내
- 집중호우,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중점 감시
-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(☏128) 등
○조치사항
-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명령 실시 및 관리실태 사후관리
- 환경오염사고 대비 비상연락체계 유지
붙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문 1부. 끝.